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7회신일 2007.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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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고 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고 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되어 경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2658, 2005.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658, 2005.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2658, 2005.12.30.)을 참조한다.

※ 서면4팀-2658, 2005.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토지로서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7 (2007.05.04 회신), "환지예정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81)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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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