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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 교부면적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521
본문(원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해당 규정의 계산식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환지예정면적(귀 질의의 경우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교부면적)에 「소득세법」부칙(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같은 날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계산식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에 「소득세법」 부칙(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귀 질의의 환지예정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교부면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7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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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2019.02.28 회신),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14)
- 원 제목
-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