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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2.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26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2.2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325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3.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4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8.1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6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