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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20.04.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4.28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92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04.28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4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3.11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1.14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80
법령상 사용이 이미 제한된 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과 비과세 면적에 한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