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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20.04.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4.28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04.28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4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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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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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80

법령상 사용이 이미 제한된 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과 비과세 면적에 한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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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