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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하였다. 환지처분 전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한 날입니다.
2. 위 1.과 같이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함으로써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와 지정일의 판단 기준.
회답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한 날입니다.
2. 위 1.과 같이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함으로써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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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19 (2014.08.22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02)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