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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14.08.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8.22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한 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4.08.22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619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2.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6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2.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