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66회신일 2015.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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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4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단,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2.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같은 영 제66조제7항의 계산식 참고)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할 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되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됨.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 해당 부분은 제외함.

2.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266 (2015.07.14 회신),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65)
원 제목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이후의 8년 자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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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