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법정 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같은법 시행령」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에 규정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소득에 한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3 (2007.04.10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83)
- 원 제목
-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