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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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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12.31 이전에 취득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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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3 (2007.12.26 회신),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61)
- 원 제목
-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