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0회신일 2013.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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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4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다른 보류지와 바꾸어 주었다. 교환은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50 (2013.11.14 회신),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26)
원 제목
환지계획변경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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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