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3년 후에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3년 후에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됐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안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3년 후에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0)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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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