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79"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0.8.30. 이전에 취득되었거나 1985.1.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된 토지다.

질의요지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1.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또는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점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했다면 잠정등급을 적용합니다.

2. 1985.1.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45 (<time datetime="2008-08-25">2008.08.25</time> 회신),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10)
원 제목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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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