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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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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으며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상기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질의함.
회답
1. 양도·취득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2.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함.
4.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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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2005.09.12 회신),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41)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