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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의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군의 읍․면지역 농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51 (2012.05.04 회신),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87)
- 원 제목
-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