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557 및 재산01254-1566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557, 1996.03.02, 재산01254-1566, 1985.05.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따라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557, 1996.03.02 및 재산01254-1566, 1985.05.23 등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66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지는 비과세되나?
  • 재일46014-557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87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4)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급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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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