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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
양도소득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확정신고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비과세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뜻한다. 예정결정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결정한다.

63 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4 신고한 실가와 조사된 실가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사·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이다.

65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계산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73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74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6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78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80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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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83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84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을 택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다.

86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87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8 1년 이내 양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51을 참고하도록 했다.

89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92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3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토지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여부는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6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방실사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99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00 양도·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