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제출 증빙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3194호 1990.12.31)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확인된 거래가애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 위 1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증빙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함.

2.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6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59)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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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