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년 이내 양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5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재일46014-1951, 1993.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51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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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65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회신), "1년 이내 양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35)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