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을 택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상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 재일01254-636, 1991.03.11 참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98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0)
원 제목
상가주택양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