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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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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내용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31까지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29조 규정에 따른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1996. 7. 31까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하니 위 1.에 대한 회신사항 외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내용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조사결정할 수 있는 기간.
회답
1.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내용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1995. 7. 31까지 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 7. 31까지 결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위 회답 외의 내용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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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8 (1995.09.30 회신),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0)
- 원 제목
- 확정신고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가능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