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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1.15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1.15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1.13 · 미확인 · 재일01254-91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