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1.15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1.15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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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13 · 미확인 · 재일01254-91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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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