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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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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토지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여부는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의 방위세 신고·납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분 상속한 토지의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전) 제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지분 상속한 토지의 미등기 건물의 특징안에 대한 소유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에 이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지분 상속한 토지의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해당 여부
회답
1.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전) 제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지분 상속한 토지의 미등기 건물의 특징안에 대한 소유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에 이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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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8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2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