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6.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4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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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932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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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29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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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