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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6.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4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32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29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