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이 발생하였다. 해당 과도면적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426, 1994.02.16, 재일46014-873, 1994.03.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 재일46014-873, 1994.03.30

정제 정리

질의

과도면적 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회답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1994.02.16. 및 재일46014-873, 1994.03.30.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6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 재일46014-873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8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5)
원 제목
과도면적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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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