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1회신일 1993.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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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0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2.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입니다.

2.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1 (1993.07.10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0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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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