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이 없다.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ㆍ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아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회답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ㆍ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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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16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4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