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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정신고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1.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2.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 재일46014-1951, 1993.07.10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2. 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51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5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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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7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1)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