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0회신일 1993.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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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5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는 경우이다.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0.01.01을 기준으로한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개졀 공시지가 x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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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 (1993.01.15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52)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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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