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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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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싫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겅우메는 싫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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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7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4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