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이다.

2. 따라서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2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55)
원 제목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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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