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7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02)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 한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