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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 재일46014-1078, 1994.04.21
1.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2.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입니다.
2. 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78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 재일46014-1951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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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3 (1994.08.08 회신),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1)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