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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 결정방법과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한다.
2.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10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08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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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26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9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