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가.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나.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협의매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및 협의매수를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87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19)
원 제목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