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1975ㆍ12ㆍ22> ④삭제<1975ㆍ12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의2조: 제107의2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ㆍ제91조ㆍ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 규정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07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각각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0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09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0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