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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2.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회답
1. 양도소득 수정신고는 확정신고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 경우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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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4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4)
- 원 제목
-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