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이다.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 방법과 무신고·미달납부 시 가산세를 다룬다.

질의요지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이때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 본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2. 신고서는 납세자 본인이 작성·제출한다.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부분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7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9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시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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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