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이를 다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3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8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2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8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20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8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5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8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65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5)
원 제목
수정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