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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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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주택법202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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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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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경과조치를 받나?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는 기준일 전이지만 주택 취득은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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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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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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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다가구주택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각 구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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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다가구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2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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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다가구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나요?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임
기타-202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사원용으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의 각 호별로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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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202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른 주택을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대상은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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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2022.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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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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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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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기타-202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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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1.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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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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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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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20.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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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기타-202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9.14.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혼인 전 취득했고 종전 합산배제 등록이 없으며 수증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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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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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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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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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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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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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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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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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타-201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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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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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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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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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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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
기타건축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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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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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기타-2012.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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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201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기간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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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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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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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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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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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기타-2011.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0월 14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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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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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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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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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타-2011.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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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201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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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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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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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11.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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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의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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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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