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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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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2011년 10월 14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2011년 10월 14일 개정되었다. 등록기준 호수는 2008년 11월 26일 종전 5호에서 1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입임대주택의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개정(’08.11.26)되어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을 5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회답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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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회신), "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41)
- 원 제목
-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