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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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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임대주택이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상황이 나뉜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회답
부동산납세과-7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합산배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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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071 (2020.06.24 회신),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3)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