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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1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른 주택을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대상은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해당 사실의 증빙을 전제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계약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152 (<time datetime="2022-04-01">2022.04.01</time> 회신),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1)
원 제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