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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회신일 2021.04.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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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13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이다.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04.13 회신), "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36)
원 제목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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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