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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79회신일 2019.04.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9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회답

부동산납세과-450

본문(원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적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적용 및 요건 충족 기준

회답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179 (2019.04.29 회신),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3)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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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