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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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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수 요건은 2005.5.31. 5호 이상, 2011.3.31. 3호 이상, 20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도 2008.11.26. 종전 5호에서 1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이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산배제 가능함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08.11.26. 개정되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1호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 (<time datetime="2012-01-13">2012.01.13</time> 회신), "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1)
원 제목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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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