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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029회신일 2019.07.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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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2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시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82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029 (2019.07.02 회신),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97)
원 제목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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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