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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232회신일 2020.06.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4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공고 후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만들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공동명의)하고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기조항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232 (2020.06.24 회신), "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27)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