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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기간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된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었다. 그 결과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해당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해당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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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6 (2011.12.09 회신),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5)
- 원 제목
-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