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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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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5. 이전부터 주택을 임대했으나 2005.1.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1.5.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그 후에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1.5.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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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2021.10.26 회신),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84)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