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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4회신일 2011.12.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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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1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한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본문(원문)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더라도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더라도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4 (2011.12.01 회신),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9)
원 제목
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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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